EggROll 2020.02.05 13:47

입사한지 5개월 된 신입 대리입니다.

주5일 나인투식스, 월차 지급에 월200 실장 직급으로 면접 보고 들어왔는데 첫 월급때 되니까 갑자기 190에 대리로 바꾸더라구요.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출근 첫주부터 10시까지 야근에 주말출근까지 시키고 야근/특근 수당은 하나도 쳐주지 않았습니다. 첫달만에 퇴사할까 하다가도 좋은 상사들이 맘에 걸려서 꾹 누르고 다녔는데 작년 말 아무 언질도 없이 데일리 미팅 자리에서 부장을 해고하더니 그 후 저를 불러 '너 자르려고 했는데 과장이 너 자르지 말래서 부장이 잘린거야, 다음은 너일거다' 라고...

그 외에도 사장이 의심병 걸려서 직원들한테 업무를 숨기는 일이나, 타지역까지 외근다녀오는데 교통비를 단 한푼도 주지 않는 등의 일들에 불만이 생겨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필 일이 바쁜 시기이기도 하고 과장이 히스테릭한 성격이라 퇴사 통보를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 됩니다.

저희 회사는 상시근무인원 저 포함2인이고 퇴사는 이달 말일로 생각중입니다. 한달 전에 말해주는게 매너라는건 알지만 도저히 3월까지 버틸수가 없어서 2월 말일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사 통보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난데없이 나가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6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는 퇴사와 관련한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계약등에서 약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별도의 퇴사 규정이 없다면 민법 660조를 준용하여 퇴사 통보 후 약 1달 정도의 시간의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에 대해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손해배상청구인데 1달의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인수인계 등에 최선을 다했다면 실제 귀하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사용자가 민사소송까지 갈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채용절차법 위반, 임금 일부 미지급이 사실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크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통보방식은 구두나 서면 모두 유효하나 혹시 모를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귀하께서는 전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채용 공고와 규정 개편 1 2023.08.04 180
산업재해 신입사원도 산업재해가능할까요? 1 2022.10.18 640
해고·징계 노동청 구제신청에 관련 (한 달도 안되었던 신입의 해고..) 1 2022.09.06 355
임금·퇴직금 책임이행보증금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 2022.02.08 1032
근로시간 신입직원 교육 주말 출근 연장근로 지급 가능한가요? 1 2022.01.08 764
임금·퇴직금 신입사원 연차수당11일치 미지급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10.24 1311
휴일·휴가 수습기간 연차 지급거부 시 대응방안 문의 1 2021.10.11 2396
휴일·휴가 만1년 근무자 연차발생 문의 1 2020.11.02 758
근로계약 연봉협상 안해주는 회사 1 2020.06.03 231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지급 과 사장의 갑질... 1 2020.05.06 316
» 기타 2인 근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전산대리 입니다. 1 2020.02.05 357
휴일·휴가 신입직원 연차 문의(2년차까지 입사연도, 3년차부터 회계연도 적용) 2019.12.19 1079
임금·퇴직금 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2019.09.25 1088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휴가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9.07.01 826
휴일·휴가 신입연차 2018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관련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9.02.12 40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상승 이후 급여관련 1 2019.02.12 249
휴일·휴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 연차 3 2016.04.06 2997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2.15 1806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