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공기업(지방공단)에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입니다.
o 우리 공단(근무처)에서 지방재정 확충 등을 위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o 제가 하는 업무는 하루에 18개의 수익에 대한 배정표를 작성하는 반복적인 업무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18개의 배정표를 잘못 작성하여 17개의 수익만 발생되는 결과로 이어져 1개의 수익이 누락되어 3백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o 저는 이와 같은 실수에 대하여 문책을 받는 것은 수긍하나, 공단의 손실금에 대한 배상까지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조건 손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을 통해 청구해야 하며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하에 산정하게 되므로 귀하에게 손해액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