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공기업(지방공단)에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입니다.

o 우리 공단(근무처)에서 지방재정 확충 등을 위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하루에 18개의 수익에 대한 배정표를 작성하는 반복적인 업무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18개의 배정표를 잘못 작성하여 17개의 수익만 발생되는 결과로 이어져 1개의 수익이 누락되어 3백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o 저는 이와 같은 실수에 대하여 문책을 받는 것은 수긍하나, 공단의 손실금에 대한 배상까지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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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6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조건 손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을 통해 청구해야 하며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하에 산정하게 되므로 귀하에게 손해액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