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시뿌시 2011.06.04 14:03

우리회사는 취업을 하려면 회사에서 실습을 20일에서 30일 정도 하루 6시간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버스의 노선 및 위험지역 등을 교육하고 실제 운행을 시켜서 실제 업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그 후 발령을 내고 취업을 시켜서 발령 후 바로 업무에 투입합니다.

 

발령 전 교육을 할 때 일당이나 교육비 또는 교육수당을 회사에서 지급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취업을 위한 취업전 교육에 대한 법규가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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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6 18: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의하신 사례의 경우, 본 취업을 위한 실습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마땅히 당사자간에 약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당사자간에 약정한 금액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실습참가 교육수당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수당의 지급여부, 지급시 금액 등에 대해서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고속버스회사에서 정식채용전 운전실습을 받은 자의 교육이 강제성을 띠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기 68207-1346, 1994.08.26)
      [질 의]고속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로서 고속버스운전기사를 채용함에 있어 서류심사→실기시험→면접시험→운전정밀적성검사 및 신체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자를 선정한 후 30~40일 정도 고속도로에서 승객을 태우지 않고 교육생들과 회사 감독관 1명을 태운 상태에서 각 운행지에 대한 운전실습을 실시한 후 교육기간중 자퇴하거나 기사로서 일정요건에 미달하여 퇴교시키는 1~3명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을 교육수료일 익일자로 채용발령하고 있음.
      동 교육생들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교육개시일에 제출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는 성명, 직종 등을 기재하여 구비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나 근로계약일자를 교육 수료일 익일자로 회사에서 기재함. 동 교육기간 동안 회사측은 식사를 제공하며, 교통비로 1일 2,400원씩, 계산하여 교육수료시 1인당 60,000~70,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음.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 시]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된 때로부터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고속버스 회사에서 정식채용전 운전교육을 받는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교육의 형태나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시범적 근로(예:감독관 입회하에 고객을 태운 상태에서 운행하는 등)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해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됨.
      그러나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현장적응능력 배양이나 자질평가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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