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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나 축소로 귀하의 근무부서가 사라져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