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5.24~2010.12.21(계약만료)
2011. 3.15~ 2011.4.8(권고사직)- 경영상필요에 의한>>근무지가 타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된다고 하면 바로 신청하려고 하는데......가능한가요?
2010. 5.24~2010.12.21(계약만료)
2011. 3.15~ 2011.4.8(권고사직)- 경영상필요에 의한>>근무지가 타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된다고 하면 바로 신청하려고 하는데......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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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장거리 이사로인한 실업급여 1 | 2022.09.14 | 3084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21.06.16 | 37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1 | 2020.12.04 | 2712 | |
근로계약 | 한 회사에서 정년 후, 계약직(5개월), 계약직 2주 연장 근무시 실... 2 | 2020.06.16 | 7025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9.05.31 | 33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계약만료)를 받을 수없데요 1 | 2018.10.12 | 448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18.03.15 | 42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12.02.16 | 4039 |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 해당되는지... 1 | 2011.04.11 | 22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만료에 의해 퇴직한 근무기간(2010. 5.24~2010.12.21)에 대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않았다면 해당기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에 의한 근무기간(2011.3.15~4.8)에 따른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면 종전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함께 합산되므로 두 기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상이 될 것이므로 2011.4.8.자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