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2016.02.20 10:51

안녕하세요

2014년에 타지역으로 전출되어 출퇴근이 불가한 상황에서 가정생활 영위가 어려워 이직을 할려고 합니다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십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4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귀하의 거소지에서 전직의 대상이 되는 지역까지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출퇴근의 불편을 고려하여 해당 전직대상지에 기숙사등 거소지를 마련해 줄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요청 1 2024.01.18 398
고용보험 장거리 이사로인한 실업급여 1 2022.09.14 3084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21.06.16 373
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1 2020.12.04 2712
근로계약 한 회사에서 정년 후, 계약직(5개월), 계약직 2주 연장 근무시 실... 2 2020.06.16 7025
고용보험 사업주의 횡포 ?? 1 2020.02.02 214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판단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문의 2 2019.07.01 3204
기타 실업급여 1 2019.05.31 33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계약만료)를 받을 수없데요 1 2018.10.12 44840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1 2018.04.13 98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8.03.15 429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1 2016.02.20 24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2.02.16 4039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중 주간대학교 합격 1 2011.11.04 6078
고용보험 퇴직사유(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1.10.18 5063
고용보험 회사의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2 2011.08.24 339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 해당되는지... 1 2011.04.11 2284
고용보험 자영업자 실업급여 1 2010.09.04 4448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확인 1 2010.01.28 5020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