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걸리어 근무할 수 없을경우
회사가 만약 기숙사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저는 혼자 사는 몸이라 많은 중요한 살림등으로 집을 비울 수 없고 출퇴근해야만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인정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걸리어 근무할 수 없을경우
회사가 만약 기숙사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저는 혼자 사는 몸이라 많은 중요한 살림등으로 집을 비울 수 없고 출퇴근해야만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인정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회사가 만약 기숙사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이런 경우 실업급여수급대상이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인정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답변이 아니라 확실하게 답을 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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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이 이전을 하여 출퇴근을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장 이전 후 상당기간 근무를 하던 중 퇴사를 하였다면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이전 후 사용자가 기숙사를 제공하거나 통근버스등을 제공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이전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