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epsgidrl 2010.03.04 12:58

항상 노동자 권익에 앞장서주시는 한국노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조업쪽의 경험은 처음이라 몇가지 의문사항과 해결책을 찾고자 문의드립니다.

 

전,2009년 6월초부터~ 11월 30일 까지 부평구청 희망근로에 참여하였고, 희망근로 끝나기얼마전에 아는분소개로 2009년 12월2일~  2010년2월13일까지 김포고촌, 박스공장에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무계약조건은 이렇습니다.

오전9시출근~ 오후6시퇴근/  오후6시~9시 야간수당 시간당(6,000원)/ 토요일 9시~1시까지(공휴일,일요일휴무) / 토요일잔업시간당( 5,000원) 숙식제공. 

본봉(90만원), 업무수당(5만원),식대비(15만원) .구두계약내용입니다.  

 

 입사후 1개월정도 되었을쯤, 사장이 출,퇴근을 권유하였는데, 계약 당시 전 숙식제공이 안되면 일을 할수 없는 형편이라 이미 못박아 놓은 얘기였습니다.  사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더 써야하는데, 함께 생활할수 없으니 출,퇴근을 생각해보라고 하였지만, 전 그자리에서 그건 어려울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1월16일(토) 퇴근후 저녁쯤, 상무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사장이 얘기를 하면 제가건성으로 듣는다면서 오해의 말과함께 일을 계속할수 있겠느냐는 질문과 그만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말은 만나서 얘기하시자고 하고 다음날 일요일저녁 숙소로 돌아가 상무님과 2차례 전화시도를 하였지만, 통화가 안되어 문자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1월18일, 출근후 사장의 업무지시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게되면 하루나이틀 인수하고 숙소에짐을 빼달라고 해서, 저도 바쁜데 폐를끼치고 싶지않아서 그렇게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한 일주일이면 정리되겠구나하고 생각했는데, 그날부터 저의일과는 밤샘작업으로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야간근무시간]

 1/18일, 9시출근~새벽2시퇴근,  1/19, 9시출근~새벽5시45분퇴근,  1/20 9시40분출근~새벽12시25분퇴근,

1/21, 9시출근~새벽2시20분퇴근, 1/22, 9시45분출근~새벽1시퇴근, 1/23(토) 9시20분출근~새벽1시퇴근, 1

월24(일),12시20분출근~ 새벽5시45분퇴근, 1/25,12시40분출근~새벽12시20분퇴근, 1/26, 9시출근~새벽3

시25분퇴근, 1/27,11시30분출근~새벽3시40분퇴근, 1/28, 10시40분출근~새벽12시50분퇴근,

1/29, 9시출근~7시퇴근, 1/30(토), 9시출근~1시30분퇴근.

[위 근무시간에 관해 정확한 급여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2/1일, 9시출근~새벽1시20분퇴근,  2/2,9시10분출근~새벽1시50분퇴근, 2/3, 9시35분출근~새벽1시15분퇴근, 2/4,10시출근~6시퇴근, 2/5, 9시출근~9시55분퇴근, 2/6(토), 9시50분출근~ 4시20분퇴근, 2/8, 9시출근~6시퇴근, 2/9, 9시출근~8시퇴근, 2/10, 9시출근~10시45분퇴근, 2/11, 9시출근~7시퇴근, 2/12, 9시출근1시30퇴근.[2월1일~ 2월13일까지 미지급급여]

 

2월12일, 일을 마치고, 사장은 월급봉투를 주면서, 오늘 숙소짐을 챙겨서 빼달라는 말을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하고 짐을 챙긴후 급여명세서를 보았는데, 수당시간과 특근수당이 잘못계산된것 같아서 2층사무실에 올라가서 사장한테 차근히 물었더니 대뜸 화를 내면서 그럼 얼마냐고 하면서 금방줄것처럼 말을해서, 그런건 알아서 계산해줘야 되는것 아닙니까?라고 대답했죠.근데 더욱 황당한것은 그동안 일을 하면서 근무시간에 풀을 쏟았던일, 파지장 철문을 지게차로 부딪쳐 휘어졌던일을 얘기하면서 고용주입장에서 자기도 손해를 봤다면서 상의도 없이 월급을 차감하고 지급해주었습니다.  특근시간 계산없이 야간수당으로만 75시간으로 계산했고, 식대비도 5만원만 지급했구요. 정말이래도 되는건지, 자기가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 이런회사가 어디있습니까?  정말이지 회사에 폐끼치지 않으려고  망신창이가 되도록 기계처럼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해줬는데, 끝에와서 이런식으로 사람을 내모는 기분이라 너무 불쾌하기까지 했지만, 나머지 급여라도 받고서 나갈생각에 그럼, 2월1일~ 12일까지 일한금액을 오늘 깨끗이 정리해달라고 했더니, 지금은 돈이없다면서  다음주2월20일까지 입금시켜 주겠다고 해놓고서는 지금껏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문자와 전화통화도 했지만, 일때문에 지방에있다면서 3월초에 연락준다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전 요즘 국비교육으로 기술을 배우고자 준비중에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아야 기술배우는 동안 그걸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다가오는데 지금까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입장입니다. 제가 노동부에 진정을 올리면 그쪽에서 오히려 얼마되지않는 금액임에도 주지않을것같아 염려되고 또한, 무슨꼬투리를 잡을까 걱정도 됩니다.  크든작든 저에겐 피땀흘려 번돈입니다. 꼭,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며, 실업급여는 지급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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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4 2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온라인상담의 한계가 귀하가 부탁하신 것 처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적정하게 계산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방문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가 있는 경우 가산임금(5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인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임금을 청구하기 어렵고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회사와 구두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업무상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의 임금에서 손해(예상)액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문제는 귀하가 정당하게 지급받을 임금을 전액 청구하고, 차후 귀하가 동의하는 한도와 수준내에서 배상하면 되고, 손해배상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배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데,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며,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은 더더욱 없어 보입니다.

     

    3. 실업급여는 회사가 귀하에 대해 비자발적인 퇴직(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서의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야만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가 스스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다행이겠지만, 회사가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귀하로서는 권고사직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음으로 난감해지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먼저 회사를 잘 설득하고 당부하여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한 후, 실업급여수급자격이 확정된 이후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을 노동부에 신고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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