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징 2020.10.13 22:16

안녕하세요. 

한 중소기업에서 1년 조금 넘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인턴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줄 알았더니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알아보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고

사업자로 3.3%만 제외하고 급여를 줬다고 하더군요. 근로계약서에서 나와있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근로계약,계약서 작성은 1달마다 했습니다.

그리하여 퇴직금은 미지급 신고를 한 상태이고 고용보험에 관련해서는 피보험 자격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소급적용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퇴사를 한 이유가 회사 매출의 영향으로 정직원 전환이 어렵다고 하여 더이상 인턴으로는 있을 수 없어

계약 만료 시점인 말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는데요. 매출 하락으로 정직원 전환 불가 통보를 받았을 경우 경영악화이유로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혹은 전환 불가에 따른 계약 만료도 실업급여 조건으로 충족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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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6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제안 했으나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하였는데 기존 근로계약상 1년의 기간제 근로제공 후 정규직 전환 약정이 있었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라며 이에 대해 사용자가 전환 불가를 고지한 것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기존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갱신제안한 경우 정직원 전환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되어 실업인정이 어렵게 됩니다.

    3) 우선은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신 상태이므로 퇴직금 지급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작성을 조건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경영상 이유로 한 권고사직등으로 적절하게 조치해 줄 것을 사용자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