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쟁이 2019.08.01 10:12

안녕하세요?

15인 회사에 다니는 연구원입니다. 4월에 채용되어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그동안 회사사정과 중간 대표이사 변경으로  4, 5월만 임금을 주고 6월 분부터는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임금 미지급에 대한 회사측의 설명도 없습니다.  문의하면 무조건 어렵다 하고 현재 진행중인 중국투자를 유치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만 합니다. 

만약 퇴사할 경우 미지급 임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5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이 불가능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는 가능합니다.(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지급,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등)

    실업급여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채불임금과 실업급 수급 문의입니다. 1 2019.08.01 178
기타 실업급여 조건 문의 2 2019.07.26 57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해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있습니다. 도와주... 2 2019.07.11 808
기타 실업급여 조건 중 채용공고와 다른 근무도 가능한가요? 1 2019.07.09 612
고용보험 부당업무에 따른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1 2019.07.04 860
해고·징계 보직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 1 2019.07.03 912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판단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문의 2 2019.07.01 3204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에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1 2019.06.30 927
해고·징계 권고사직 이후 사직서를 반려한다면? 1 2019.06.20 1572
근로계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뒤 여전히 퇴사처리를 하지않고 권고사직... 1 2019.06.17 2740
고용보험 부서 이전 및 법인 분리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 1 2019.06.07 452
임금·퇴직금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퇴사사유에 따... 1 2019.06.04 2498
기타 실업급여 1 2019.05.31 339
기타 권고사직이나 무급휴직 후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자격문의 1 2019.05.28 2918
임금·퇴직금 급여지연으로 실업급여대상사자 되는지 궁급합니다. 1 2019.05.22 46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5.20 256
해고·징계 회사의 업종전환으로 인한 폐업시 권고사직 1 2019.05.18 1547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후 노동자가 재계약거부시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1 2019.04.26 5278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 제대로 받고싶어요 2 2019.04.16 277
고용보험 최종근무월 근로시간 단축시 실업급여의 계산 1 2019.04.12 956
Board Pagination Prev 1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97 Next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