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우마 2020.01.06 21:54

1. 제가 2019년 3월 입사해서 지금까지 받은 월급이 정확히 세전 175만원인데, 이게 2019년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인 174만5천원을 맞춰서 받는 것이더라구요.

헌데 월급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127.5만

시간 외 수당 17만 9천

기술수당 14만 5천

자기계발비 5만

식대보조금 10만

백원 이하 단위는 생략했지만 합하면 정확히 세전 175만입니다.

찾아보니 식대나 복리후생비를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넘으려면 최저임금의 5% 이상 임금이 높아야 하는데, 저는 최저임금인 174만 5천원보다 5천원 더 받고 있으니 5%에 미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2. 추가로, 근로계약서에는 일 9:00~18:00 업무라고 되어있는데, 사실은 8시 출근 6시 퇴근 이더라구요.

대신 2개월에 한번씩 휴일근무수당조로 10만원씩 더 지급받고는 있지만, 

1개월에 20일 출근한다 해도 40시간에 10만원이니, 최저임금이 한참 안되는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3. 제가 3월 퇴사 예정인데, 올해부턴 최저임금이 18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받는 월급은 식대 포함해도 여전히 최저임금 미달인데, 이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4. 마지막으로, 이러한 요인(식대 포함 최저임금 미달, 8시 출근)등에 대한 증거는 월급명세서와 출퇴근 교통카드 기록 정도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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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8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임금구성 항목중 기본급과 기술수당, 자기계발비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 임금이 됩니다. 

    2) 식대보조금의 경우 10만원 중 2020.최저임금 월액1,795,310원의 7%(89,765원)를 초과하는 10,235원이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3) 따라서 1,275,000원+145,000원+50,000원+10,235원등 월 1,480,235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7,082원이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사직)전 1년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5) 귀하가 확보한 출퇴근 기록등이 있다면 이를 통해 입증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가 출퇴근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는 경우 사건을 진정한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출퇴근 근무 기록을 확보하여 정확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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