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 2020.01.10 12:45

제조업 20명 사업장에서 3년 근무하고있는 여직원 입니다

2달전 배가아파서 병원가서 부인과질병(자궁내막증 및 다발성근종) 판정을 받아서

현재 약물 치료중에있습니다 3개월처방받은약 복용중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12시간 이상 앉아서 근무를 하다보니 아랫배 통증과 하혈이 동반되어서

힘들었던 찰나에  얼마전 회사에서 이래저래 핑계를대며

또한 본인의 귀책사유(업무태도??? 힘들다는 말을 마니하여 주변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된다고함)라고 하며

 힘들어보이니 좀 쉬는게 어떻겠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무급이고 퇴사처리하고 쉬라는겁니다

건강챙기고 나중에 연락을 하겠다더군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했습니다 사직서는 아직 제출안했구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싶으니 협조를 해달라했더니

사업장의 불이익이 생기는 요건으론 안된다고 합니다


질문1) 상기 상황에은 실업급여 신청이안되는지요?


질문2) 질병으로인한 퇴사가맞는건지 권고사직이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질문3) 질병으로인한 퇴사면 준비해야할것들이 무엇있는지요?


질문4)권고사직으로 수급신청이가능한부분인지요? 가능하다면 회사에 오는 불이익은 무엇이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3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측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의사를 밝힌 경우로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권고사직등으로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할 경우 고용보험상의 고용지원금등의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귀하의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겠다는 근로자의 사정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개념없고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퇴사시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여 실업인정 신청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3) 물론 귀하가 사용자와의 대화내용이나 사용자가 사직이나 퇴사를 권고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있다면(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용, 동료근로자의 진술등) 추후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 신청을 하여 사용자가 거짓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기재했다고 책임을 묻고 귀하의 권고사직 상황을 입증하여 실업인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별도의 사용자의 권고사직 증거가 없다면 사용자에게 권고사직등으로 실업인정이 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직할 수 없다고 버티어 사용자의 태도 전환을 끌어 내는 방법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5) 그외의 방법으로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가 귀하가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가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객관적 진단을 통해 사용자에게 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회사 사정상 휴직을 줄 수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다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귀하가 현재 귀하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건강상태임을 증명하는 1) 의사의 소견서와 2) 귀하의 휴직신청에 따른 사용자의 휴직신청이 어렵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근무제한위반 1 2020.01.09 361
최저임금 식비 포함 최저임금을 맞춰서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 1 2020.01.06 1195
임금·퇴직금 국립대학교 2년 계약직 실업급여 1 2020.01.03 1057
기타 근로일수 산정 2 2019.12.27 1410
고용보험 부정수급 1 2019.12.25 181
임금·퇴직금 병 치료중 대체 인력을 채용했다고 통보후 퇴사처리지연할경우~~~ 1 2019.12.21 31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1 2019.12.20 443
기타 정직원으로 7년 근무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1 2019.12.19 818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2개월 이상 조건 문의 2 2019.12.17 763
고용보험 기간제 근로자 계약 종료에 따른 실업 급여 지급 사유가 되는지 ... 2 2019.12.17 666
임금·퇴직금 회사 기업회생절차 시작될시 밀린임금과 퇴직금 문제 1 2019.12.16 3452
기타 보직변경 거절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2019.12.04 5121
기타 고용불안에 의한 퇴직 1 2019.12.04 285
근로계약 명시 항목이 누락된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 1 2019.12.03 1377
고용보험 현역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 문의 1 2019.12.02 3048
고용보험 파견근무 강요로 인한 퇴사 2 2019.11.26 2369
고용보험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 이전 해고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의 1 2019.11.26 1426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시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직서로 갈음... 1 2019.11.25 9504
임금·퇴직금 파견 근무 통보로 이직 할시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19.11.25 632
고용보험 배우자와 계속 동거하다가 이사 후도 동거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1 2019.11.21 622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97 Next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