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s 2020.02.28 22:43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보직 변경의 이유로 급여가 3할 이상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2개월 이상 급여 수령 후  "근로조건 하향(급여감소)" 의 사유로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노동부에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더불어 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시, "사업장에 불이익 발생" 여부도 문의드립니다.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나 복지 상 불이익이 발생이 염려되어...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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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2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조

    특히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는 구체적으로 임금 및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으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가지는 않으나 인위적 구조조정등이 발생한다면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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