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9일에 퇴직하였습니다. (3년 동안 다녔고 실업급여 자격은 됩니다만)

문제는 제가 4월 퇴직 전 2월에 새로운 직장에 면접을 봐 합격을 했고,

마찬가지로 그날 바로 계약서 썼고(2월) 실제 일은 5월1일부터 일을 하게됩니다.


이때 저는 이미 취업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실제 4월9일 ~ 4월30일 사이의 실업급여를 못 받는건가요?

계약서는 2월 날짜가 적혀있는 상태로 면접당일 썼으며, 근무는 5월부터 시작합니다.

법이 헷갈리네요 .. 취업이 확정돼 있지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취업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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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6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현재 채용이 내정되어 실질적으로 실업상태로 인정되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채용내정되어 근로계약 전이라면 현 시점에서 실업을 주장하여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급여 수급일수 절반 이상을 남겨놓고 2020.5.1에 근로계약하여 새롭게 취업하였다 주장하여 조기채취업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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