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05 03: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는 퇴직의 사유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후 실업인정기간(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중에 '자신의 근로제공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가 지정하여 실업인정지정일(매1주~4주단위)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해당기간동안의 실업사실 및 구직활동사실을 인정받아야만 당해 실직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자신의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중 근로(일용·임시·공공근로 포함)를 제공하였거나 그에 따른 소득을 수령하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항에 대해 사실대로 1) 근로제공일 2)총 근로시간 3)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수령(예정)일 4) 근로제공에 따른 수령(예정)액을 사실대로 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이 아닌 소득은 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퇴직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퇴직에 따른 소득을 매월 회사로부터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 등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동일한 사례는 아니지만, 실업인정대상기간중 근로소득외 소득이 있는 경웨 대한 유사한 사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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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근계약직의 수급자격 제한 여부 (고보 68430-1074, 2002. 12. 7)
[질  의]
A사업장에서 2002. 3. 21자로 상근이사직에서 면직된 후 동일자로 비상근연봉계약직(계약기간 1년)으로 전환되었는 바, 회사경영 자문을 담당하고 회사에 직접 출근하지는 않으며, 급여는 상근이사로 근무할 당시와 같은 수준으로 받음.
   가. 비상근연봉계약직 근무기간 동안을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보아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동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나. 비상근연봉계약직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월 8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보아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고 동 시점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하되, 실업인정시 동 계약직 기간동안 지급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감액 지급함이 타당한지 여부
   다. 비상근연봉계약직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고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실업인정을 하되, 동 계약직 기간동안 지급받은 급여는 사실상의 근로소득으로는 볼 수 없어 구직급여를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함이 타당한지 여부
[회  시]
-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부사장, 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 등)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됨.
-  따라서 귀 질의사례의 비상근연봉계약직의 경우에 있어서 피보험자격 유지여부는 고용보험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인 소정근로시간이 월 80시간 미만 또는 주18시간 미만 근로자에 해당되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규정 및 실제 근무형태 등을 조사하여 당해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구직급여의 감액 대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 계약직의 보수가 근로와 관계없이 위로금 또는 생계보조금 등으로 지급되는 경우인가, 아니면 회사경영 자문 등에 따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인가를 판단하여 결정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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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위 행정해석은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감액제도(월80시간 미만의 근로의 소득, 원고료, 회의수당 등 취업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소득을 얻은 경우 실업급여액의 일정부분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가 유지되었던 2002년도의 행정해석이며, 실업급여감액제도는 2004.1.1 고용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폐지되었으므로 현재는 감액제도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황)
>당사는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며 임원들에 한하여 퇴직 이후 최대 1년간 일정금액의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퇴직시 모든 근로자로서 자격은 상실되며,
>(퇴직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급하는 금액은 급여가 아닌 지급수수료로 처리합니다.)
>1년간의 일정 금액의 지급도 1년안에 다른 일을 찾게 되면 지급을 중단합니다.
>임원들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임원들의 퇴직 사유는 계약종료입니다.  
>
>(질의)
>사실상 퇴직 이후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의 제공의 대가이거나 다른 사업의 영위를 통해 얻어지는 소득이 아니며 퇴직금 성격의 금액이므로 퇴직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비록 소득이 발생하긴 하나 한시적이며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다 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부분에 대한 사례나 명확한 답변이 찾아볼 수 없어 이렇게 문의 올립니다.
>
>바쁘시겠지만 답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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