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dms0070 2009.08.19 14:49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의류계통 회사를 다니고 있는 여성입니다.

지금 저의 거주지는.. 고척동이고.. 회사는 성수동 입니다.

처음 입사하였을때는... 압구정이었는데.. 두달전쯤 성수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회사이사와 동시에 저의 집도 같이 이사를 가게되어.. 출,퇴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힘이 들어 이직을 생각중에... 출,퇴근 왕복 3시간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겟는데

고척동에서 성수동까지 회사 이사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제 개인적으로 그만두는거라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안써줄거 같은데

회사에 피해는 없는것인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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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9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이전등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입사시부터 왕복 3시간이 경과할 때에는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이 압구정에서 성수동으로 이전을 하여 출퇴근 거리가 증가하여 왕복 3시간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특정한 사유없이(결혼, 간호등)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증가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2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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