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gset 2010.02.17 13:24

상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속근무년수 기간이 6년입니다. 오래 32살이구요..

임신으로 인해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인사과에 얘기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게 고용보험 상실신고시에 얘기할 꺼구요

이런 경우 임신으로 인한 퇴사임에도 구직활동을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7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원칙상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법률상 회사에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고,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가 제한되며, 출산시기에는 출산휴가(90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신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권고사직성 퇴직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직기간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만약 적극적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차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56

    https://www.nodong.kr/402817

    https://www.nodong.kr/4028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여성 임신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혜택 가능한가요? 1 2010.02.17 5370
기타 실업급여 1 2010.02.18 1870
고용보험 저의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1 2010.02.22 2437
기타 실업급여신청하려고하느데요 1 2010.02.23 1478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2 2010.02.27 17565
기타 체불임금과 실업급여에 관해서 1 2010.03.04 7656
해고·징계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1 2010.03.07 2435
임금·퇴직금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1 2010.03.11 5879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10.03.16 2237
기타 배우자 주소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2010.03.17 2922
기타 결혼에 따른 실업급여 1 2010.03.18 3017
고용보험 결혼 후 거소이전 배우자의 직장 유무가 실업급여 결정? 1 2010.03.22 4194
기타 사표..와 실업급여.. 그리고 이름올려놓는거.. 1 2010.03.26 3152
고용보험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1 2010.03.30 2192
임금·퇴직금 퇴지금을 안주려고합니다 1 2010.03.31 2703
기타 실업급여 신청기간 1 2010.04.01 7450
기타 근무지 변경 불가에 따른 사직시 실업급여 신청은 1 2010.04.05 539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불인정 심사 청구(가족 간병 이유) 1 2010.04.08 6130
기타 실업급여 자격조건 해당여부 1 2010.04.12 3475
고용보험 진단서받고 병가신청 했는데요. 회사에 피해가면 실업급여 못받... 1 2010.04.13 176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