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바람 2010.09.04 11:29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를 내고  직원 없이 혼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입니다.

최근 기사에는 저 같은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고용법이 개정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실업급여기준금액의 2%의 보험료를 1년간 내고 난 후  사업경영악화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자를 폐업을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수급받을수있다는 내용의 기사인것 같았는데...

현재 법시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가입이 가능한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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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4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부는 2009년 하반기에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하였으나, 현재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어 당분간은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문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료율을 상당정도 높여하는 부담이 따르는데, 고용보험료 인상에 대해 아직 정치권 및 기존 이해당사자(노.사.정)의 합의점이 모색되지 않고 있는 실정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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