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우돌이 2010.09.29 17:38

안녕하세요..

 

저는 IT쪽 인력파견업체에서 2년 남짓 정직원으로 근무하면 서

타회사에 파견되어 프로젝트를 수행하던중 회사가 폐업이 되었습니다.

 

진행중이던 프로젝트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일시적으로 프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나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전회사에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이 있어서 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전 회사는 사장님과 사장님 와이프가 지분의 90%를 가지고 있고

현재 회사 자산이나 매출 채권등은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이럴경우 체당금 신청하면 사장님에게 어떤 피해가 가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1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직후 실직중인 근로자에게 구직활동을 하는 댓가로 지급되는 사회부조제도입니다. 따라서 비록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하였더라도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체당금을 받는 경우, 회사가 해당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채권은 국가를 대신한 근로복지공단이 그 청구권을 대신 가지게 됩니다.즉, 근로복지공단이 차후 회사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 민사절차를 거쳐 회사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방법 등을 통해 회사를 대신해 지급한 체당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회사로부터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제발 도와주셍...이제와서 고용보험 반환이라니요...,ㅜㅡ 1 2010.07.13 3619
여성 실업급여 1 2010.07.20 3234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3 2010.07.21 2670
임금·퇴직금 연말 성과급을 미수금발생 금액으로 상계하여 지불하지 않은경우 1 2010.07.30 4089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10.08.10 2376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2010.08.24 2174
기타 출산이나 육아 문제로...실업급여 1 2010.08.26 2809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8.27 1931
해고·징계 실업급여와 해고 1 2010.09.03 2567
고용보험 자영업자 실업급여 1 2010.09.04 4448
기타 기숙사 제공등. 1 2010.09.09 2109
근로시간 실업급여 대상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0.09.18 4397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요? 1 2010.09.28 3393
고용보험 재취업 후 얼마안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0.09.29 5206
» 고용보험 회사 폐업후 일시적이 프리랜서 계약시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1 2010.09.29 5957
기타 실업급여 신청후 철회후 다시 신청하면? 1 2010.10.06 13094
근로계약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1 2010.10.12 393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기타 환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0.10.18 2654
비정규직 실업급여 조건과 대학원 조교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0.10.18 7644
여성 유아휴직, 실험급여,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0.10.19 658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