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리수 2011.01.03 14:01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인데요,

 

제가 회사와 별도로 하고 있던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는 곳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을 하게되면 실업급여에서 아르바이트에서 받는 급여만큼

 

깎여서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보니까 실업급여 받는 수당의 60%가 넘으면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는 금액이 20만원 조금 넘거든요.

 

실업급여는 한달 약 88만원 정도 받을 것 같구요.

 

그렇다면 일을 해도 괜찮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라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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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3 18: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기간중에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취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취업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기간중에 1주 15시간미만 근무하는 경우라도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업한 날에 대해 실업인정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인정기간중에 1주 15시간미만이면서 3개월미만 근무한 경우라도, 근로제공의 받는 1일 임금의 수준이 실업급여 1일액(1일 최저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1일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업한 날에 대해 실업인정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88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아마도 실업급여 1일액은 1일 최저액(31,1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근로제공에 따른 1일 임금이 31100원*120%=37,320원을 초과한다면 비록 1주 15시간미만이고, 3개월미만 취업한 경우라도 해당일수에 대해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인정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참고할 사례

    https://www.nodong.kr/silup/402820

     

    아울러,  위 3가지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비록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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