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1459 2011.02.22 16:59

부모간병으로인한 실업급여신청은 부모가 병간호없이 지낼수 있다거나 돌아가셔야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담당자가 말을 하였고 부모간병기간동안은 실업급여신청을 뒤로 미루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연장한 기간이 2011년 2월28일까지였으며 저의부모님은 2009년 9월21일날 돌아가셨으나 저의개인사정으로 인하여 2011년 2월11날 신청을 하였더니 돌아가신지 일년이 넘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는군요 

연장기간이 2011년2월28일까지여서 저는 이기간안에만 신청하면 되는줄 알고 있었고 한번 확인차 전화도 하여 담당자가 그렇다고 확인까지 해주었던 황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3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수령한 수급기간연장통지서에는 '수급기간연장기간'과 '연장후수급기간만료일'이 각각 표시되어 있을 것인데, 연장후수급기간만료일이 경과하면 비록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라도 남아 있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잔여 수급일수를 고려하여 연장후수급기간만료일 이전에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수급기간 연장사유(병간호)가 변경되었다면, 그 사실을 신고하고 종전과 같이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데, 아마도 귀하의 경우,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귀하간에 이와관련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거나 귀하가 오해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만약,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라면 고용지원센터에 해당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사망으로 연장사유(병간호)가 소멸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여 고용지원센터 심사청구를 해볼수는 있으나, 크게 기대하긴 어려울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28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결혼후 실업급여 1 2011.02.09 2843
고용보험 산전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1 2011.02.10 4856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1 2011.02.10 7400
여성 출산휴가신청기간과 육아휴직, 실업급여.. 1 2011.02.11 6714
임금·퇴직금 2년이상 근무한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1 2011.02.12 36107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2.15 1806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산정시... 1 2011.02.16 8561
기타 십업급여신청자격 1 2011.02.21 2662
» 기타 실업급여 신청기간 1 2011.02.22 4581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요~ 1 2011.02.28 1976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후 수술 1 2011.03.04 7581
기타 채용장려금 수급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피해가 있... 1 2011.03.10 5724
기타 실업급여 관련 1 2011.03.11 2100
기타 실업급여 지금 가능 여부 1 2011.03.14 1837
여성 실업급여 수급여부(육아휴직중 권고사직) 4 2011.03.17 7153
기타 육아문제 실업급여에 관한 문제요 회사에 일방적인 말바꾸기. 1 2011.03.17 3231
해고·징계 퇴사를 종용하는 말을 계속 듣고있어요 1 2011.03.18 2849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3.21 172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1.03.21 157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 2011.03.22 2287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