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22.3.18.일 자로 퇴직하였습니다. 

이전 직장은 충남에 소재하고 있고, 20년 7월에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원래는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1년 + 무급휴직 1년 사용이 가능한데,

임신 중 의사 소견서를 받아 임신 초기부터 무급휴직을 일부 사용하였습니다. (20년 1월부터 사용)

 

남편의 직장은 대전이며, 출산 후 대전에 집을 구매하여 주소지를 충남->대전으로 옮겨 대전에서 살았습니다.

대전에서 직장까지는 네이버 지도 기준, 편도 2시간 19분(대중교통) / 57분(78km, 자차 이용시) 이며

자차가 없는 상태에서 통근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휴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프리랜서로 주 2회 근무중이며, 1주일에 15시간 이내로 일하고 있는데요.

소득은 월 100만원 이하 입니다. (기존 직장은 월 300 정도) 

 

퇴직 시점에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등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서 지금까지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등의 신청이 가능할까요?

 

추가로, 국민연금은 계속가입 신청하였으며, 건강보험은 남편 명의로 돌려놓은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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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9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수급자격은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귀하께서 직장에서 퇴직한 사유, 신고된 사유등을 확인하시는 것 입니다.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직하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참고> 실업급여 수급사유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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