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awaii 2022.05.19 09:14

- 본인은 노인복지를 전공으로 하는 사회복지사로, 전 직장 퇴사 후 노인복지시설로의 이직을 준비함에 있어 정상적인 구직 활동을 실천하였으며, 구립 시설인 현 직장의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서류전형, 면접 등 정식 절차를 통해 입사 후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 전 직장과 현 직장은 두 기관 모두 구립 시설로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위탁' 운영을 하게 되어있으며,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상 사업주(대표자)가 아닌 '위탁법인'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관련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 전 직장과 현 직장은 사업자등록증이 별도로 발급 된 엄연히 '다른 회사'이며, 사업주(대표자), 사업장주소지, 고용산재보험 등 회계관련 업무 등이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된 사업장'입니다.

- 동일한 하나의 사회복지 법인 산하에 수 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는 경우,

(1) 법인과 산하 시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견해

법인과 시설들을 전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견해

(2) 법인과 산하 시설을 독립된 개별 사업장으로 보는견해

 시설의 인사노무관리가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직제 및 인사, 운영, 재산 및 회계측면에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법인과 각 시설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견해

- 본인의 경우 (2)번 독립된 개별 사업장에 해당되며, 이 점에 대한 인정이 되지 않은 점이 개탄스러우며, 재심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항목에 명시[합병·분할 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 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 된 경우]된 글에는 '위탁'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본인은 운영을 함께하는 법률적 한 회사가 되는 '합병'이나, 법인에서 현재 재직중인 기관을 '분할'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재 재직 중인 기관의 '위탁' 법인은 추후 변동이 유효한 위탁 법인일 뿐이므로 다른 회사로의 취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 본인은 법인 소속이 아닌 독립된 사업장으로서의 기관 소속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추후 위탁 법인이 바뀌더라도 법인소속으로서 발령이 아닌 구립시설 소속인 점을 이해하고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된 사업장'을 위탁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같다는 이유로 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부분은 부당한 판결이라 생각되어지며, 사회복지사가 업무를 실행하는 사회복지 현장인 '기관'이 아닌, 사회복지'법인'을 따져가며 취업을 권고하는 법령인지 사회복지 종사자로서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 일반 회사의 자회사나 계열사의 개념과는 다른 사회복지법인의 위탁 운영 시스템을 전혀 고려치 않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동일 사업주가 아닌 동일 '법인'일 시 지급 치 아니한다는 법령 내용이 있다면 확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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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에서 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사의 예를 들며 부지급 판정이 된 점을 고려하여 이런 경우와 사회복지위탁법인의 경우는 다르다는 점을 위 글에 추가로 주장하고 싶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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