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긴어딜가요 2022.06.07 11:25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2년7개월 차 직장인입니다.

지방으로 오는 걸로 지원하여서 알고 왔으며

처음에는 기숙사비를 지원해줬습니다.

근데 회사가 힘들어지면서 12월부터 제가 부담하고있습니다.(약30만원) (약5개월) 본가랑 자차 출퇴근시 왕복(8시간)

이런경우는 실업급여가 해당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현재 월급은 약 1달정도 밀렸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6월부터는 기숙사비를 제공을하면 없어지나요? 해당이 안되나요?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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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6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근곤란의 경우 단순한 통근곤란이 아닌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자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도 수급이 가능하나 이 때의 근로조건이란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금체불도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등을 의미하므로 귀하께 명확히 부합하는 내용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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