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을히흫 2022.03.15 16:18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얻습니다.

 

2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자발적 퇴사 후

어머니가 근무하시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요.

 

어머니가 근무하시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약만료 퇴사한 후 실업급여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보면 어머니 회사명으로 피부양 신고된적이 있는데,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계약직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요?

(어머니는 사업주는 아니고 직원이십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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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1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서 규정하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셨다면 건강보험 상 피부양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기록으로 근로제공기간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겠으나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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