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야비 2022.04.20 17:49

안녕하세요 조만간 회사가 수원에서 이전하게 되어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대략 수원 오토큐 중앙 서비스 센터 근처이며 회사의 이전 위치는 방배역 인근입니다.

네이버로 검색할시 검색 시간에 따라 왕복 3시간이 넘거나 2시간 20분 정도로 나오는데

이 경우는 어떠한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하나요?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경우 배차노선이 긴 버스인 경우가 많은데 이경우도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8 18: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곤란, 즉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바랗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환승시간, 대기시간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포털맵 등으로 이용하였을 때 왕복 통근시간이 '평균' 3시간 이상인 것만 입증할 수 있다면 일부 시간이 짧은 경우가 있더라도 수급에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육아로 인하여 퇴직 후, 프리랜서로 주 2회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 1 2022.05.09 694
고용보험 사대보험 미납 1 2022.05.05 86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2022.05.02 410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2022.04.28 505
기타 정규직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1 2022.04.24 1658
근로계약 1년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만약 중도에 나가게 된다면.. 1 2022.04.22 626
기타 실업급여)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1 2022.04.21 923
» 임금·퇴직금 실업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4.20 236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퇴사전 지급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2.04.17 1655
고용보험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22.04.14 1319
고용보험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04.13 51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2 2022.04.13 380
고용보험 동일회사 자진퇴사 후 요청으로 인한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여부 1 2022.04.13 910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1 2022.04.05 1835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1 2022.03.31 689
고용보험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계약,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 문제 1 2022.03.30 4311
기타 타지역 이사 실업급여 문의 2 2022.03.17 1160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1 2022.03.17 2448
해고·징계 사업장 폐업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2.03.17 1198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2.03.16 300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