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했다 2022.02.09 20:27

일단 전전 직장에서 실업급여 조건 근무일수를 채웠습니다.

회사 물량 감소로 권고사직했습니다.

 

전 직장은 물량팀을 통해서 갔고, 3개월간 근무하고 이직을 위해서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현 직장은 오늘 출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입니다.

일단 원래 하기로 한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전거 필수 더군요. 사전고지따위는 없었습니다.

(전 자전거도 없고, 자전거를 탈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제시간에 출근이 불가능합니다.) 

 

1. 근로계약성 미작성하고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이직확인서가 작성되나요?

2. 이직확인서가 작성된다면 일단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자전거)라서 제가 자발적퇴사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만약에 받으려면 권고사직 밖에 없나요?

3. 전전직장 폐업 + 전직장 이직 + 현직장 권고사직이면, 중간에 자발적 퇴사가 있더라도 상관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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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4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재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미작성 했다면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다른 이유로 퇴사한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하여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할 경우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불가피하게 자발적 이직을 했다는 점등을 증명하기 어려워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따라서 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후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불가피하게 퇴사하거나, 권고사직 및 해고 당할 경우에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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