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remiah 2022.01.05 16:40

수고가 많으세요. 문의드립니다. 

2019년 2월 계약하여 2020년 2월에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2020년 3월에 새로이 1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1년 3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적용하여 2022년 2월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개인사유로 계약서 상의 기간까지만 근무 후 퇴직을 하십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 근무해주시면 좋겠다고 하였으나 본인이 거절하신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이 분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미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였고 본인의 의사로 퇴직을 하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나요?  

이미 2년이 지난 근로자를 서류상 계약만료로 내보내는 것처럼 처리가 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까 싶어 실업급여 신청여부에 대한 안내를 아직 못 드렸어요.  

성실하게 함께 해주셨던 분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라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런 상황일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회사와 근로자 모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2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먼저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계약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인지, 근로시간 단축만 명시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특히 2년이상 근로계약이 경과한 상황에서 계약종료로 상실신고를 한다해도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입니다. 계약직인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한다면 자발적 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입니다. 물론 정규직이 유지된다고 해도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수급은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최대한 도움을 드리기 싶어하시는 마음을 이해하며 해당 근로자와 관련되어 비슷한 사유가 있는지는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스트레스로 인한 퇴직/실업급여 가능한지 확인바랍니다. 1 2022.02.14 976
고용보험 단시간 근로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문의 5 2022.02.13 3210
고용보험 산재불승인 후 실업급여신청 문의 드립니다. 1 2022.02.11 1192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2.02.09 326
기타 회사사정 퇴사인데 권고사직을 못해주겠답니다 1 2022.02.09 440
기타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질문 1 2022.02.07 45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상용직+계약직 자격요건 알고싶어요 1 2022.02.06 1351
임금·퇴직금 2년 미만 근무 동일회사 퇴사 후 1달 단기계약 시 계약만료로 인... 1 2022.01.25 4855
고용보험 병간호로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사업주는 연차수... 1 2022.01.25 916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착취와 실업급여후 산재처리 2 2022.01.24 61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요!!! 1 2022.01.21 359
고용보험 퇴직 후 사대보험 가입 2022.01.18 78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22.01.16 726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소급적용 질의 드립니다! 1 2022.01.13 6086
기타 근로기간 종료 상실신고 문의 1 2022.01.13 379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 받을수있을까요 ? 1 2022.01.10 419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22.01.08 170
고용보험 계약직 4대보험 미가입 1 2022.01.06 4781
» 근로계약 계약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5 128
기타 실업급여 해당조건 해당여부 확인 1 2022.01.05 285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