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메메 2022.01.10 11:40

직장과 거주지 간의 거리가 멀 경우(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실업 급여 인정이 된다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육아기 단축근로(현재 아이 20개월) 하고 있으며 오전 10시 오후 4시 퇴근하고 있고 곧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사할 곳과 직장 과의 거리를 다져보니 왕복 2시간 41~2분쯤 걸리네요 왕복 3시간 기준은 걸리지 않습니다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생각보다 출퇴근 거리가 멀어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

거리 조건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면 인정받을수 있는 요소가 있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7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직장과 거주지간 거리가 멀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업장의 이전, 전근, 배우자나 부양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다른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셔서 귀하께 맞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스트레스로 인한 퇴직/실업급여 가능한지 확인바랍니다. 1 2022.02.14 976
고용보험 단시간 근로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문의 5 2022.02.13 3209
고용보험 산재불승인 후 실업급여신청 문의 드립니다. 1 2022.02.11 1192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2.02.09 326
기타 회사사정 퇴사인데 권고사직을 못해주겠답니다 1 2022.02.09 440
기타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질문 1 2022.02.07 45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상용직+계약직 자격요건 알고싶어요 1 2022.02.06 1351
임금·퇴직금 2년 미만 근무 동일회사 퇴사 후 1달 단기계약 시 계약만료로 인... 1 2022.01.25 4855
고용보험 병간호로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사업주는 연차수... 1 2022.01.25 916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착취와 실업급여후 산재처리 2 2022.01.24 61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요!!! 1 2022.01.21 359
고용보험 퇴직 후 사대보험 가입 2022.01.18 78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22.01.16 726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소급적용 질의 드립니다! 1 2022.01.13 6086
기타 근로기간 종료 상실신고 문의 1 2022.01.13 379
»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 받을수있을까요 ? 1 2022.01.10 419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22.01.08 170
고용보험 계약직 4대보험 미가입 1 2022.01.06 4781
근로계약 계약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5 128
기타 실업급여 해당조건 해당여부 확인 1 2022.01.05 285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