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mihwa 2022.01.13 12:05

생산 정규직사원이고, 최저시급에 따라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양측은 계속 일하기를 원하지만, 근로자가 몸이 계속 아프고 하여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은 22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1.12.31일자로 근로기간종료로 상실신고가 가능한가요?

정규직이라 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로 작성할 경우 근로기간종료로 상실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해서요..ㅠ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9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 합의하에 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실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이므로 1) 사용자가 계속 일하기를 원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2)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계약을 맺은 경우(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보게 됨)는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스트레스로 인한 퇴직/실업급여 가능한지 확인바랍니다. 1 2022.02.14 976
고용보험 단시간 근로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문의 5 2022.02.13 3209
고용보험 산재불승인 후 실업급여신청 문의 드립니다. 1 2022.02.11 1192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2.02.09 326
기타 회사사정 퇴사인데 권고사직을 못해주겠답니다 1 2022.02.09 440
기타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질문 1 2022.02.07 45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상용직+계약직 자격요건 알고싶어요 1 2022.02.06 1351
임금·퇴직금 2년 미만 근무 동일회사 퇴사 후 1달 단기계약 시 계약만료로 인... 1 2022.01.25 4854
고용보험 병간호로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사업주는 연차수... 1 2022.01.25 912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착취와 실업급여후 산재처리 2 2022.01.24 61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요!!! 1 2022.01.21 359
고용보험 퇴직 후 사대보험 가입 2022.01.18 78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22.01.16 726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소급적용 질의 드립니다! 1 2022.01.13 6086
» 기타 근로기간 종료 상실신고 문의 1 2022.01.13 379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 받을수있을까요 ? 1 2022.01.10 419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22.01.08 170
고용보험 계약직 4대보험 미가입 1 2022.01.06 4780
근로계약 계약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5 128
기타 실업급여 해당조건 해당여부 확인 1 2022.01.05 285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