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디 2021.12.06 19:34

안녕하세요 식자재유통업에서 일하는 청년입니다 

이번 달에 퇴사하려하는데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1.초과근무로 인한 퇴사 

저는 12시간 야간근무를 합니다 18시~06시까지 일합니다 2년 8개월 정도 야간으로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간에 일하는 분들이랑 동일시 되있습니다
현재 월급은 318만원 받고있습니다. 주 6일 연차나 병가는 따로 없습니다 써본적도 없구요 

2.질병으로 인한 퇴사

11월쯤 통증이 심해서 하루 회사를 못나갔습니다 mri촬영해보고 이것저것 검사받았습니다

일단 혈압이 188/106까지 오른 상태고 편두통으로 인해 혼자 걷는게 안되어서 부모님을 통해 병원을 갔습니다.

현재는 혈압약과 두통으로 인한 진통제를 먹고있습니다 최근 최저로 혈압 내렸을 때가 138/80정도로 기억합니다

아무래도 힘쓰는 일을하보니 일하다보면 두통과 숨이 차고 가슴 맥박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뜁니다 혈압으로 얼굴이 터질듯한 느낌이 들구요 

 

현재 2가지의 퇴사 사유가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임금이 정당하게 받는건지, 실업급여가 되는지, 된다면 방법등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9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과 임금 구성항목, 임금명세서 등의 내용이 있어야 정확한 계산이 됩니다.

    밤10시부터 아침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고,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서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10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6일 근로, 그리고 휴게시간을 1.5시간(밤10시부터 6시 사이)으로 정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월 임금은 대략 394만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가까운 노동상담소에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등 지참을 하셔서 정확한 계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한 적도 없고, 별도로 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면 회사에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면 사실관계 확인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53조에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위반한 기간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이거나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개인의 질병(통상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미만이더라도 의사의 소견 등으로 업무수행 곤란성이 확인되는 경우)으로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상담을 하시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5 128
기타 실업급여 해당조건 해당여부 확인 1 2022.01.05 28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2 205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을 안해줍니다. 2021.12.30 1030
기타 실업급여기간 취업신고의 기준 1 2021.12.28 60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12.28 178
기타 부당한 업무 적용 1 2021.12.24 274
근로시간 계약서상의 기간 변경과 실업급여 1 2021.12.21 417
기타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12.20 560
기타 실업급여 탈 수 있을까요? 1 2021.12.15 1150
근로계약 부당해고에 적용될까요? 1 2021.12.14 511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12.13 937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21.12.09 251
기타 실업급여 1 2021.12.06 120
기타 실업급여 대상자가 가능할까요? 1 2021.12.06 373
»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부탁드립니다 1 2021.12.06 168
고용보험 제 상황을 권고사직으로 볼수있는지, 실업급여가 가능할지 궁금합... 1 2021.12.04 635
고용보험 실업급여 취득일 정정 1 2021.12.04 305
기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3 223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1.12.02 420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