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빵띠띠 2023.08.08 21:16
<p> 안녕하세요, 강제 부서 변경 및  서울 내에서 고객사 이곳 저곳 방문하는 일에서 지방의 소도시에 상주 하게끔 지시 받게되었을 때, 거부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p>

<p> </p>

<p>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수도권(보통서울) 내에서 외근이 잦은 직업입니다만, 강제로 부서 변경과 지방 고객사 상주 지시로 인해 거부 할 예정입니다.</p>

<p> </p>

<p>지방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왕복 3시간을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것도 새벽 매우 일찍 나가야 가능한(6시?5시?) 시간대로 보고있습니다.</p>

<p> </p>

<p>퇴근 때는 매우매우 막히기도 하고요 ...</p>

<p> </p>

<p>차량 제공도 없고, 숙소 제공도 없을 경우</p>

<p> </p>

<p>숙소만 제공됐을 경우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할까요?</p>

<p> </p>

<p> </p>

<p> </p>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30 2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지시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될 경우 귀하가 현재 거소하고 있는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이직(사직)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에 따른 통근상의 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통근 교통수당 제공 혹은 사택 제공, 수당의 지급등)가 없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발적으로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이직하시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3.10.26 662
고용보험 실업급여 하한액 질문. 직장 두군데 근무. 2 2023.10.19 738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10.14 1027
해고·징계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 준공 후 사무일도 봐달라는데 퇴사하고 ... 1 2023.10.14 562
근로계약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 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23.10.09 1162
기타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2023.09.26 1208
해고·징계 직장 상사가 야근 안 할거면 다른회사 가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 2023.09.21 1256
직장갑질 사직사유 변경요구를 합니다. 2023.09.19 868
고용보험 거주이전 사유의 실업급여 수급과 수당에 대한 퇴직금 산정 문의 2023.09.18 419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3.09.17 824
근로시간 근로기준시간, 최저임금, 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3.09.14 781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023.09.07 663
근로계약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09.06 532
근로계약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2023.09.06 258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08.25 51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3.08.25 451
고용보험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08.25 333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787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1 2023.08.20 1794
임금·퇴직금 임금이 늦어지면 1 2023.08.15 2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7 Next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