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민채 2020.06.23 19:07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사태로  5월부터 무급휴직으로 5일을 쉬었으며 6월은 10일 이상을 쉬라고해서 무급으로 쉬고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건 회사에서는 언제까지라는 답도 주지않고  회사에서 쉬라면 쉬는식으로 가야할것 같습니다.

급여가 반토막정도로 줄어들어  생활하기 힘이들고  앞으로 지속된다면 힘들것 같아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회사측에서는  이런식으로 끌고나가 스스로 퇴직하게 만들속셈인거 같아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4 18: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가 발생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개월 이상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20% 이상 저하되었다면 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통장사본등을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 사유 1 2020.07.16 677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2020.07.15 13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배우자와의 결혼/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1 2020.07.14 709
기타 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임금지연 증명 방법? 1 2020.07.10 20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혹은 만기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0.07.09 1002
기타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드려요ㅜ 1 2020.07.08 481
기타 실업 급여관련 문의 건 1 2020.07.08 200
임금·퇴직금 월급 밀린 것 관련 실업급여, 퇴직금 등 여러 문의 1 2020.07.08 1072
고용보험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20.07.07 2856
고용보험 할머니 부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1 2020.07.07 1456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20.07.03 917
고용보험 회사측에서 퇴사사유를 동의없이 변경했어요 1 2020.07.03 2133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2020.07.03 2459
기타 이중취업자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처리 1 2020.07.02 3590
고용보험 출퇴근 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와 암묵적인 합의 적용 문의 1 2020.07.01 520
기타 실업급여 조건 1 2020.07.01 174
고용보험 사업장 주소지 변경 없는 사업장 이전... 1 2020.06.30 940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확인좀 부탁 드립니다.. 1 2020.06.29 369
해고·징계 부당징계로 판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2020.06.26 473
기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1 2020.06.24 954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