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x 2020.06.04 01:07

이전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3년간 근무한 상태하여 퇴직한 상태입니다.이후에 계약직으로 다른 업체에 입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보험일수는 충분히 만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직 후의 회사에서 근무를 얼마나 해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지 모호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 미만 / 한달미만으로 계약하려 하는데, 일단 유선상에서 정보를 찾기도 까다롭고 자료마다 내용이 상이합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4개월 근무하여야 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한달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찾아봤습니다만 이직 후 회사에서의 근무일수에 대한 조건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수는 상관없이 고용보험만 적용된다면 일주일을 근무하던 하루에 한시간을 근무하던 피보험일수만 180일을 맞추면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인터넷상에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난해합니다.

제가 이해 한 것이 틀리다면, 정규직 회사 퇴사 후 이직 한 회사에서 몇 시간, 혹은 몇 달간 근무해야하는지. 근무일수를 얼마나 채워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말 근무하여 주 2일씩 근무하는 것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정----------------

하한 지급액에 대한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주 5일 하루 3시간 일하는 것보다 주2일로 7시간,8시간 이틀 근무하는 것이 실업급여 산출에 더 유리한 건가요? 

그렇다면, 월 30일 매일 8시간 근무 하는 것과 주 2일 8시간 근무하는 것은 실업급여 지급액이 똑같나요?

제가 이해력이 딸리는 건지 전체적으로 헷갈리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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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5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라 1)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재취업노력 등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8개월간 180일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24개월간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유만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 2항 참조)

    구직급여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므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비해서 금액이 비례해서 줄 수 밖에 없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직확인서에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순히 1일 소정근로시간이라하면 귀하의 질문처럼 같을 수 있지만 '평균'이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와 달라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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