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dkdm 2020.04.22 02:3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지급 기준에 관련되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이 일을 하였습니다.

2019년 08월 01일 ~ 2020년 03월 31일 : 급여 100만원 / 주 소정 근로시간: 20시간(4대보험 상실)

2020년 04월 06일 ~ 2020년 04월 30일 : 급여 180만원 / 주 소정 근로시간 : 40시간(4대보험 신규취득)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만일 최종 이직확인서에 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기재되어있다면, 40시간으로 되는건가요? 

항상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3 1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 내용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급여기초일액을 산정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고용보험법 제 45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관련 문의 1 2020.05.16 6717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에 의한 사업장 불이익 1 2020.05.15 4280
임금·퇴직금 국가에서 보장받는 지원사업으로 인해 패널티받는다며 실업급여 거부 1 2020.05.14 1157
기타 급여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문의 1 2020.05.14 31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관련 상담부탁드려요 1 2020.05.13 383
고용보험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5.13 1904
고용보험 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2 2020.05.13 35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은 지역가입자로 처리되었을 시 근무기간... 1 2020.05.12 487
고용보험 휴직기간 실업급여 해당사항과 실업급여 신청 기준여부를 확인하... 1 2020.05.12 1201
기타 이직확인서 문의합니다. 1 2020.05.11 415
해고·징계 회사가 퇴사 처리를 안 해줍니다 (사장 잠수) 1 2020.05.11 2183
근로시간 코로나 이후 바뀐 근무형태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5.03 280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계약 만료 전 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1 2020.04.29 6614
고용보험 질병에 의한 퇴사시 실업급여 충족여부 문의 1 2020.04.29 4891
고용보험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문의드려봅니다. 1 2020.04.29 4244
기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일수 명시 없는 원고료 1 2020.04.29 2675
기타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4.29 200
기타 자진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4.28 537
기타 실업급여 1 2020.04.28 268
기타 단기알바 실업급여 1 2020.04.26 1627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