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jo 2020.04.22 21:36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충족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급여일이 매달 25일 입니다.

매달 급여를 1주~3주 늦게 받다가 3월 급여부터 더 심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2월 월급을 하루 늦은 26일에 받았고, 3월 월급을 3.25에 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하고 4월 22일에 받았습니다. 

일수로 따지면 57일(만 1개월 27일) 임금체불이 되었는데 실업급여 조건 충족이 되지 않는건가요?

2개월 이상이라고 조건에 나와있는데, 3일 모자라서 신청을 못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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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3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등은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조)

    그러나 고용지원센터의 실무지침에 따르면 모든 임금체불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임금체불이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등을 말합니다. 일부를 2개월 이상 지연지급받은 경우는 최저생계비 이하등으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운 경우등에 한 해 허용하게 되므로 1개월 가량 지연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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