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충실히 2020.04.29 11:27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이직을 했는데 1주일만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9개월정도 다녔고 이전회사를 그만두고 중간 텀 없이 바로 새로운 회사로 입사했습니다.

이전회사 퇴직사유도 경영약화로 인한 권고사직이었는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 했습니다.

마지막 회사에 퇴사 사유는 권고사직인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6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을 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상실 신고를 잘 못 하였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하되, 해주지 않을 경우 고용지원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이직사유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관련 문의 1 2020.05.16 6717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에 의한 사업장 불이익 1 2020.05.15 4280
임금·퇴직금 국가에서 보장받는 지원사업으로 인해 패널티받는다며 실업급여 거부 1 2020.05.14 1157
기타 급여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문의 1 2020.05.14 31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관련 상담부탁드려요 1 2020.05.13 383
고용보험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5.13 1904
고용보험 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2 2020.05.13 35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은 지역가입자로 처리되었을 시 근무기간... 1 2020.05.12 487
고용보험 휴직기간 실업급여 해당사항과 실업급여 신청 기준여부를 확인하... 1 2020.05.12 1198
기타 이직확인서 문의합니다. 1 2020.05.11 415
해고·징계 회사가 퇴사 처리를 안 해줍니다 (사장 잠수) 1 2020.05.11 2183
근로시간 코로나 이후 바뀐 근무형태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5.03 280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계약 만료 전 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1 2020.04.29 6614
고용보험 질병에 의한 퇴사시 실업급여 충족여부 문의 1 2020.04.29 4891
고용보험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문의드려봅니다. 1 2020.04.29 4244
기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일수 명시 없는 원고료 1 2020.04.29 2675
» 기타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4.29 200
기타 자진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4.28 537
기타 실업급여 1 2020.04.28 268
기타 단기알바 실업급여 1 2020.04.26 1627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