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편한물망초 2023.06.30 12:05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60대 후반 근로자로 고용보험료 납부는 7년차입니다.

 

2020.10.01. 현재 근무하는 곳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2021.10.01. 2022.10.01. 재계약)하여 현재 3년째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09.30. 3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재계약 요청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려고 할 때,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재고용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확인 1 2023.08.14 467
고용보험 가족회사 실업급여 문의 1 2023.08.11 1141
기타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3.08.08 239
근로계약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2023.08.05 569
기타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1 2023.08.04 602
고용보험 권고 사직 이후 일당(12만원) 프리랜서로 도와 달라는 사장님 1 2023.08.03 548
기타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23.08.02 70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가부 1 2023.08.02 249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문의드립니다. 1 2023.07.26 535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자진퇴사라고 우깁니다 (내용추가) 1 2023.07.24 128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대보험 미가입 1 2023.07.24 571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고선, 실업급여를 받으려니 자진 퇴사라고 주장합니... 1 2023.07.23 1731
고용보험 일방적인 인사발령과 직무변경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 2023.07.23 116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1 2023.07.16 917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때 1 2023.07.15 1345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 사유 변경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고용주가 차... 1 2023.07.01 2561
» 근로계약 계약직 3년차 계약기간만료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23.06.30 2287
기타 자진퇴사 후 계약직2개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23.06.30 2952
해고·징계 입사 19일 회사 경영이 어려워 퇴사요구 1 2023.06.29 283
고용보험 실업급여 통상의 교통수단 문의드립니다, 1 2023.06.28 7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7 Next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