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워크 2023.08.04 17:07

안녕하세요~

저는 제빵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최근에 신규사업장으로 이직하고 근무중에 있습니다.

6월 5일 입사하였고 현재까지 재직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4대보험도 계속 얘기한 끝에 가입은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급여인데요....

급여날이 5일이라고 들었는데... 7월 18일에 한달치 급여를 받았습니다.

신규사업장이라 급여날에 모든 직원들의 월급을 줄수있는 형편이 안된다고 하셔서

주방직원들은 급여날이 제 각각입니다.

그런데 홀 직원들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제날짜인 5일에 급여를 받는다고 합니다.

주방직원 3명은 급여날도 각각 다르고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 전입니다.

이럴경우에 정해진 날짜에 급여를 못받고 계속 다른 직원들과 다른대우를 받는다면

억울하죠. 그렇다고 관두기에는 이직할만한 사업장도 없구요

이럴 경우에 사업주가 급여를 계속해서 급여날 지급하지 않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어 

지급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5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보수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다음으로 이직 사유가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인 경우라면 이직일 이전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지급일이 5일이고 7월 5일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1차례 체불이 발생하였다면 8.5에 2차 체불이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확인 1 2023.08.14 467
고용보험 가족회사 실업급여 문의 1 2023.08.11 1141
기타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3.08.08 239
근로계약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2023.08.05 569
» 기타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1 2023.08.04 602
고용보험 권고 사직 이후 일당(12만원) 프리랜서로 도와 달라는 사장님 1 2023.08.03 548
기타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23.08.02 70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가부 1 2023.08.02 249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문의드립니다. 1 2023.07.26 536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자진퇴사라고 우깁니다 (내용추가) 1 2023.07.24 128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대보험 미가입 1 2023.07.24 571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고선, 실업급여를 받으려니 자진 퇴사라고 주장합니... 1 2023.07.23 1731
고용보험 일방적인 인사발령과 직무변경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 2023.07.23 116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1 2023.07.16 917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때 1 2023.07.15 1348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 사유 변경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고용주가 차... 1 2023.07.01 2561
근로계약 계약직 3년차 계약기간만료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23.06.30 2287
기타 자진퇴사 후 계약직2개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23.06.30 2954
해고·징계 입사 19일 회사 경영이 어려워 퇴사요구 1 2023.06.29 283
고용보험 실업급여 통상의 교통수단 문의드립니다, 1 2023.06.28 7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7 Next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