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예프 2023.08.14 14:38

안녕 하세요

금년 8월말로 현재 다니고 있는 법인이 폐업예정 입니다(사업부진) 저는 이법인의 이사로 몇년 재직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는 납부하는 상태입니다. 폐업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폐업하는 법인 말고 다른법인(현재휴업중)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데 그법인은 몇년전부터 계속 휴업상태로 있습니다(사업부진으로 몇년간 휴업중).  이내용(휴업중인회사 대표)이 현재 법인 폐업후 실업급여 수령하는데 문제 없을듯 한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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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15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해당 법인의 휴업이라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아 실질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고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여 고용보험법상 실업인정 요건인 실업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등이 원천징수되어 신고되지 않을 것인 바, 관할 고용센터에서 귀하의 실업인정을 하는데에는 무리가 없다 보여집니다. 

    다만 추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는 부분을 소명하시어 실업상태임을 설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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