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1년을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고나서도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무기간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으로 주 5일을 근무했지만 따로 주휴수당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인 상태로 5개월을 더 근무했는데 이번달까지 근무한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직처리가 될 줄 알고 여쭤보니 근로계약서에 전항에 의해서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으니 자동연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올해초에 근로시간이 1시간 줄어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7시간 근무로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는데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지않았는데도 저는 자발적퇴사처리가 되는건가요?
또한 1년 5개월동안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낮은 임금으로 더이상 근무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되어 퇴사하고 싶은 이유가 큽니다.
요약하자면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이 지난 계약서에 적힌 조항때문에 저는 계약이 자동연장처리가 되는것인지 또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