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어 2019.10.31 11:29

안녕하세요

저의 임금 지급일은 매월 10일 이며 정규직입니다.

작년부터 회사사정이 어려워져서 임금이 제 날짜에 지급된적이 없습니다.

10월 18일 100%

10월 8일 50%

9월 11일 50%

8월 29일 50%

8월 23일 50%

7월 25일 50%

7월 16일 50%

 7월 8일 50%

 5월 22일 100%

4월 15일 100%

4월 12일 50%

4월 11일 50%

4월 1일 70%

3월 11일 30%

2월 12일 100%

1월 10일 100%

18년 12월 28일 100%

18년 11월 9일 100%

혹시 이런경우에는 퇴직시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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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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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4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지원센터의 실무지침에는 위의 임금체불이 모든 임금체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해보시고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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