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많이벌자아자아자 2018.12.29 19:21

2017년 3월 1일 1년 계약으로입사했고 추가 1년 재계약하여 2019년 2.28 퇴사 예정입니다.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3월 한달만 더 근무하고 싶은데, 총무팀에 문의하니 재계약을 하고 3월 한달만 하고 퇴사를 하는 방식으로 2년 1개월 근무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약 1개월 추가 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1 12: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는 자발적 이직이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계약해지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 후의 실업급여문제 2019.01.23 224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2019.01.21 253
해고·징계 취업 50일만에 퇴직 하라고 합니다 2019.01.19 503
기타 연차수당 및 기타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 2019.01.18 281
고용보험 본사파견 해외노동자 실업급여 가능유무 2019.01.16 166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2019.01.11 305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 1 2019.01.11 3630
임금·퇴직금 일방적 해고통보 이후, 해고처리 이후에 인수인계 문제. 1 2019.01.10 66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신청전 근로 문의 1 2019.01.10 50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요 2 2019.01.09 585
기타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9.01.03 526
근로계약 폐업 및 고용승계 거부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9.01.02 4837
해고·징계 공개채용 정규직 수습기간 중 직권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3 2018.12.31 2046
»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29 271
고용보험 고용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12.26 243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로 실업급여신청 1 2018.12.21 1075
고용보험 임금체불 및 연장근로위반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8.12.21 1442
기타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 1 2018.12.19 723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 문제 1 2018.12.17 2912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1 2018.12.14 169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