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온대디 2018.11.21 11:04

안녕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현재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처음 2개월간은 수습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습 2개월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하였습니다. 그 당시 근로계약서를 보니 [외주 용역 계약서]로 작성되었습니다.

물론 수습 기간 후에는 정사원으로 재계약하여 근무중입니다.

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시에, 현재 회사에서 2개월간 고용보험 이력이 없는데, 12개월동안 근속시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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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6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법 64조와 시행령 84조에 따라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의 근로계약서 상 외주용역계약서는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지금 정사원으로 재계약되신 것이 해당사업장에 고용된 것인지, 아니면 용역업체 정직원이 되신 것인지도 확인하셔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수습 2개월간 외주용역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해당 사업장의 직원으로 채용되시고 노동을 제공하셨다면 당연히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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