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고 있고 기간 중 3박4일 해외여행 다녀왔습니다.

가기전에 해외에서 제출이 안되는줄 몰랐고, 해외에서 워크넷 통해 제출하려고 하니 진행이 되지 않아

당황스러운 마음에 급히 한국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른 채 수령 중에 우연히 위의 과정이 부정수급이라는 내용을 알았고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전에 알았다면 인정일 연장신청을 했을텐데 모르고 이미 3달여가 지났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해 알아보니 전에 수령액의 2배를 배상하고 1년이내 징역 혹은 벌금 300만원 이하라고 나오고

자진신고는 또 자진신고기간에 해야 추가 불이익이 없는데 자진신고기간이 자주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행위에 비해 손해가 너무 막심하니 어찌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정수급이 되버린 월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잔여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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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9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의 경우에는 실업인정에 있어서 재취업 활동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즉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국내에서 하도록 정하였음에도 대리인을 통해 국내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신고한 것이지요.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실업인정을 제한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추후에 발견될 경우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여 처리합니다.

     

    원칙적으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을 허위신고한 경우 1회를 한도로 하여 해당 기간이 속한 실업기간 중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합니다.

     

    추가징수 역시 부정수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를 추가징수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재취업활동을 1회에 한해 허위로 신고한 경우라면 추가징수가 면제 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센터에서 귀하의 상황에 대해서는 해외 체류중 허위로 신고한 재취업활동에 대한 실업인정 기간중 구직급여만 반환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추가징수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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