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1004 2023.06.05 17:03

안녕하세요

 

(주)케미탑  임성연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중에  퇴사하시면서 질병으로 퇴사하시는대 진단서를 가지고 오셨는대  질병코드가 E119

입니다(인슐린-비의존 방뇨병)이라고 적혀있네요

 

이 진단서로 질병퇴사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많이 바쁘시지만 답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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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6 1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경우 관련 내용을 첨부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십시요.

    https://www.nodong.kr/bestqna/1398874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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