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그미요 2018.03.21 17:03


안녕하세요.

제가 현 직장을  15년 03월 ~ 16년 12월에 자발적 퇴사를 했다가

17년 03월에 재입사를 해서 18년 03월 말에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0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라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경력직 채용 수습기간 중 계약해지통보 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입... 1 2018.04.10 3457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도 실업 구직급여가 수급 가능한가요? 구체적인 사유 有 1 2018.04.10 2321
근로계약 아웃소싱 업체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전환 퇴직금 수령 1 2018.04.09 2316
기타 실업급여 1 2018.04.09 47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데 실업급여대상이안되나요? 1 2018.04.06 399
기타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인정 되나요?? 1 2018.04.05 379
기타 실업급여 조건 안되나요, 1 2018.04.03 1504
기타 실업급여 신청 1 2018.04.02 268
고용보험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관련 1 2018.04.02 1180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04.01 461
고용보험 실업 급여 수급기간 중 임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될 경우 수급이 ... 2018.03.30 716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문의드려요 1 2018.03.28 192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8.03.27 472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과 상용직 고용보험의 이중 가입에 대해서 질문드... 1 2018.03.26 4193
근로계약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3.22 340
» 고용보험 재입사 후 실업급여 1 2018.03.21 3573
고용보험 퇴사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1 2018.03.20 8460
고용보험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20 372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 1 2018.03.19 271
기타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8.03.19 492
Board Pagination Prev 1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