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ie 2018.04.03 16:16

안녕하세요 3월31일자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기존 직장에서는 1년단위 계약직 (최근 2년동안에는 6개월+3개월+3개월+5개월+3개월 이런식으로 계약했음)으로 총 5년간 근무 하다가, 계약연장이 안되어 퇴사하였습니다.


조금전 고용노동부와 간단히 상담하였는데 제가 한 직장에서 2년넘게 근무를 하여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직 회사측에서 고용노동부로 제 서류가 넘어오지않아 방문해도 제대로된 설명은 듣기는 어려울것 같은데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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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8 2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가 변호사등 전문자격을 취득한 상황이거나 박사등의 자격요건으로 채용된 전문직이 아닌 경우공공근로가 아닌 경우그리고 기간을 정한 프로젝트 사업등에 채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4조의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동법 제 4조의 에 따라 사용자는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즉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5년을 사용했다면 사용자가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할수 없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4조의을 위반하였으니 귀하는 이미 해당 사업장의 정년까지 근로계약이 보장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 되어 퇴사했다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으니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조치는 해고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의 법에 따라 귀하는 해당 사업장 정년까지 근로계약이 보장되어 있는데사용자가 형식상의 근로계약기간을 들어 근로계약을 해지했으니 이는 귀하의 권리에 반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로 해고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는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해고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센터에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들어 근로계약을 해지 했다 주장하시고 실업인정을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의 사유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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