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72 2018.04.09 12:35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일이 있어 여기에 이렇게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2년도 00법인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일을 하다가, 같은해 00법인회사가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저도 연대보증때문에 개인파산하여 2013년도 경에 개인 파산면책받았습니다.

그 이후 2013년도부터는  (사대보험 가입)근로자의 입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최근(2018년 4월) 회사(A)에서  일을 하다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니 법인의 대표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않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00법인은 해산간주 상태에 있고,(5년간 잠자는 법인) 앞으로 3년간 별다른 활동이 없게 되면 소멸예정입니다.

당시 법인이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을때, 각종 세금 및 대출금으로 인해 소멸시킬수 없어 그냥 내비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00법인은 2012년 이후 아무런 사업행위도 없고, 그냥 페이퍼 컴퍼니로만 살아 있는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에 지울 수도 없는 예전 기록  00법인대표이사이기 때문에 현재의 피보험자 자격이 있어도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 되는 건가요?

현재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신청은 한 상태이지만, 예전기록의 대표이사기록때문에 피보험자 자격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입니다

속 시원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30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가 이전 사업장에서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별개인 현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근로제공하다가 해고를 당하셨다면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에 대해 형식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이사직위에도 불구하고 무보수로 이름만 걸어 놓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무보수확인서등을 발급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경력직 채용 수습기간 중 계약해지통보 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입... 1 2018.04.10 3457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도 실업 구직급여가 수급 가능한가요? 구체적인 사유 有 1 2018.04.10 2321
근로계약 아웃소싱 업체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전환 퇴직금 수령 1 2018.04.09 2316
» 기타 실업급여 1 2018.04.09 47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데 실업급여대상이안되나요? 1 2018.04.06 399
기타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인정 되나요?? 1 2018.04.05 379
기타 실업급여 조건 안되나요, 1 2018.04.03 1504
기타 실업급여 신청 1 2018.04.02 268
고용보험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관련 1 2018.04.02 1180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04.01 461
고용보험 실업 급여 수급기간 중 임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될 경우 수급이 ... 2018.03.30 716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문의드려요 1 2018.03.28 192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8.03.27 472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과 상용직 고용보험의 이중 가입에 대해서 질문드... 1 2018.03.26 4195
근로계약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3.22 340
고용보험 재입사 후 실업급여 1 2018.03.21 3573
고용보험 퇴사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1 2018.03.20 8460
고용보험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20 373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 1 2018.03.19 271
기타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8.03.19 492
Board Pagination Prev 1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