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게 2018.03.02 22:15

안녕하세요.

종이를 자르는 일을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서 오후 7시까지 근무하는데, 30분 추가로 더할때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2년넘게 일했는데요, 문제될건 없나요?

원래 3명이서 하던일을 고용주랑 단둘이서 하게되어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몸이 힘든데 사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월급명세서를 첫달에만 받아보고 그 후로는 받아본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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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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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7 19: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과 소정근로시간등을 명시해야 하며 여기에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종이로)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별도의 임금과 근로시간임금계산 방법과 구성항목종사해야 할 업무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귀하에게 주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17조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17조 위반시 사용자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타깝게도 노동강도가 강화되어 이를 이유로 사직을 할 경우 실업인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임금명세서 역시 별도로 교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선은 사용자를 상대로 업무강도가 강화되어 힘들다는 점을 피력하시고사용자가 이에 대해 인력충원등의 배려를 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준법투쟁으로 역량에 맞게 근로제공을 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나 권고사직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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